김영란법 시행시기 주요내용


김영란법 주요내용이 공개되고 시행시기가 윤곽이 잡히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 금액도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금액도 상한액이 10만원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월 9일 김영란법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국민 70% 공감"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뒤 약 1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헌법불일치와 위헌여부에 대해서

심리 중이어서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추진한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안 발표 식사 상한 3만원"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하여 김영란 법이 고안된 것이며

부정부패 척결을 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김영란 법이 201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3만원 이상 식사 접대 금지"


이 김영란 법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며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퇴임후에는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린 인물입니다. 그녀는 2011년부터 2년간

국민원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이 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이상 금지"


김영란법 적용대상


적용되는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공직자와 언론인 뿐만 아니라 사학재닥 이사진,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직자 외부 강연, 50만원 초과 금지"


이 항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언론인, 교직원은 강연 시간당 100만원까지 가능"


또한 공무원 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도 5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기존 공무원 행동 지침에는 이러한 선물 상한액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경조사 비용은 현재는 5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한 수치입니다.



"오는 8월 국무회의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아울러 김영란법 제정안에는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담겨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발표한 바와 같이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상한액을 정했고

이어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 공직자는 12만원으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사진 = 김영란 법 - 찬성 226인 반대 4인 압도적인 수치로 국회 통과]


사립학교 직원들이나 언론인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급과 상관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이 허용됩니다.


[사진 =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행령안 입법 예고를 발표하는 모습]


이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헌재의 판단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는데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회는 법 개정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김영란법 시행시기는 9월2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의 마지막 단계를 타고 있는 셈인데,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등 다음알 22일까지 의견을 모두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 안철수 vs 박근혜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 발언'도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경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다"고 내수걱정을 하면서 "법안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해볼수도 있지 않나"고 말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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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발언에 안철수는 "내수와 연결하기보다 오히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 헌법 재판소에 가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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